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등 주요 시설이 마모되고 노후화됩니다. 이런 시설들을 고장 없이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필요한 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마련하는 예산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30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거주지로 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내가 내는 관리비에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특징
- 목적 및 적립방법 : 건물 내 주요 시설이 오래될수록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소유자와 입주민들이 미리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를 대비하고,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는 세입자? 임대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를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의무는 집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사 시에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를 확인하여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만약 거주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엔 새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경매로 변경되는 경우엔 새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에 동의하면 환급이 불가하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말자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한다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수선유지비는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가는 비용이므로 이를 혼돈하지 말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