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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유로 가는 길

생활속 재테크 :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세입자는 이사할때 꼭 챙기세요)

by Donminam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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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공동주택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베이터, 지붕, 외벽 등 주요 시설이 마모되고 노후화됩니다. 이런 시설들을 고장 없이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필요한 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마련하는 예산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30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거주지로 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내가 내는 관리비에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특징

  • 목적 및 적립방법 : 건물 내 주요 시설이 오래될수록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소유자와 입주민들이 미리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를 대비하고,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는 세입자? 임대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를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의무는 집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사 시에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를 확인하여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만약 거주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엔 새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경매로 변경되는 경우엔 새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에 동의하면 환급이 불가하오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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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말자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한다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수선유지비는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가는 비용이므로 이를 혼돈하지 말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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